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를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보다 40% 넓힌다. 역세권 범위가 늘어나면 그만큼 장기전세주택 또는 행복주택 용도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청년층 주택 공급이 주요 목적인 만큼 건대입구역 주변과 신도림역 등 대학가 주변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역세권 범위를 철도역 중심(각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에서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역세권 범위보다 40%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범위에 포함되면 허용 용적률이 최고 500%까지 확대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발 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좋은 위치에 공급 가능한 임대 물량 확보가 쉬워지는 것이다.
시프트라고도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임대주택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올해부터 시프트를 줄이고 행복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 시프트와 달리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 1~2인 가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시프트는 100% 서울시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행복주택은 50% 정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적은 예산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늘려야 하는 서울시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파악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된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범위 조례는 행복주택 매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현재 청년주택의 역세권 범위도 기존 역 주변 250m에서 350m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역 인근 임대주택을 공공임대 기준 월 10만~20만원대, 민간임대는 20만~40만원대의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장기전세주택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역세권 범위가 확대되면 대학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 가능 물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건대입구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도 "한양대가 위치한 왕십리역, 건국대와 세종대 인근 구의역, 대학가는 아니지만 천호역도 역세권이 활성화돼 있어 사업지 범위 확대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