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 일반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산 후 집값이 하락해 대출금을 회수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해도 대출자의 상환의무를 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유한책임 대출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제도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무주택 일반가구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3억원짜리 주택을 2억원의 대출을 끼고 구입했을 때 향후 주택가격이 1억8000만원까지 하락하고 대출자가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1억8000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 상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한해 운영하다가 작년 말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2015
대출 신청인은 5개 기금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 정부는 보금자리론도 5월 31일 신청분부터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주택으로만 한정하는 '담보한정 보금자리론'을 내놓았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