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상품 판매를 강요한 한국양봉농업 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양봉농협이 2004년부터 작년까지 해마다 전 임직원에게 직급별 판매목표를 정하고 자사 상품인 벌꿀과 농협공제 상품을 판매
공정위에 따르면, 양봉농협은 분기별로 임직원들의 판매 실적을 점검하면서 연말에 목표치의 80%에 미달했을 경우 조합장 명의로 주의촉구장을 발부하거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사고과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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