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암울한 전망이 현실로 나타난 단적인 사례로 부동산업계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판교 신도시에서 첫 분양권 전매가 나왔습니다.
전매한 주택은 145㎡ 아파트와 148㎡ 연립주택으로 주택공사는 규정에 따라 이들이 낸 계약금·중도금과 그동안의 시중금리를 합친 금액으로 사들였습니다.
상한제 적용을 받는 판교신도시는 계약 후 5~10년간 팔지 못하지만, 질병·생업 등 이유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됩니다.
인터뷰 : ☎ 주택공사 관계자
- "2006년에 분양된 판교신도시 공동주택 당첨자 두 분이 분양권 전매를 요청해왔습니다. 이분들은 질병과 생업 등의 이유로 지방으로 이사가야 해 분양권을 매매했습니다."
주택공사는 전매된 분양권은 다시 공고를 내고 청약을 받아 판매할 계획입니다.
판교는 지난 2006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주변 분당 시세에 70~90% 수준에서 분양돼 당첨은 곧 '로또'로 인식되며 청약 열풍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는 판교 분양권 전매를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당 등 주변 지역의 집값이 내리면서 전망은 불투명한데 입주하면 세부담만 늘어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해 은행 금리라도 챙기려는 당첨자가 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말 판교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분당 아파트 시세는 더 떨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판교에 영향을 미치면서 판교 분양권 전매도 늘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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