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겉모습만 보고 위험 여부를 판단했던 노후 건축물 정기점검이 정밀안전점검으로 강화된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내부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마감재 일부를 해체하거나 구조물 속으로 내시경 검사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돼 추진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의 노후 상가 붕괴 사고나 강남구 대종빌딩 붕괴 위험 등 잇달아 발생한 노후 건축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1·2종 시설물(도로·철도 및 21층 이상 등 건물)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3종 시설물(1·2종 외 다중이용 시설 등)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육안으로만 진행해 대종빌딩과 같이 벽, 기둥, 보 등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진 경우 균열과 같은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5년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해 구조체 내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기둥, 보 등 주요 구조체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연면적 3000㎡ 이상 등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