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에 나온 최희섭씨 소유 물건이 있는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 지지옥션] |
1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광주시 광천동 소재 '광천e편한세상 113동 1103호(113.7㎡)'에 대한 1회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희씨와 전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지분율 5:5)한 이 물건은 지난해 9월 경매개시결정(사건번호 2018-13767)이 내려졌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전 임차인이다. 전세기간이 만료됐으나 임차보증금 2억원을 돌려 받지 못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감정가는 4억7000만원이며 24일 유찰될 경우 오는 3월 5일 최저가가 30% 저감된 3억2900만원에서 2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아파트의 동일 평형대 시세는 현재 5억원대 중반 수준이다.
지난 2012년 2월 최 씨와 전 아내는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매수 후 채권, 채무 관련 등기는 모두 전 아내 지분에만 설정돼 있는 상태다. 현재 전 아내의 지분에는 근저당, 질권, 가압
지지옥션 관계자는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은 지난해 4월 임차권을 등기하고 이사를 간 상태여서 명도에 대한 부담은 없다"며 "다만 임차인의 이사 이후 공실상태가 지속되면서 관리비가 미납된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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