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잣돈을 굴리거나 목돈을 만들고 싶다면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 이자에 배당수익, 비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잘 활용하면 저금리 시대 재테크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28일 한국은행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새마을금고 2.49%, 신협 2.58%로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1.96% 대비 0.5%포인트 이상 높다.
여기에 새마을금과 신협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0%)가 비과세되는 데다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배상소득세(14.0%)도 면제된다. 1인당 총 4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농업이나 어업 종사자가 아니면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해 각각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세를 1.4%만 세금으로 뗀다.
예컨대 농어촌 종사자가 새마을금고에 예탁금 3000만원과 출자금 1000만원을 넣었다면 1년 후 실제 수령하는 이자(평균 예금금리 2.49% 적용)와 배당(파주 운정 새마을금고 배당률 3% 적용)은 각각 74만7000원, 30만원으로 총 104만7000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이에 반해 시중은행에 4000만원을 1년간 예치하면 세금을 제하고 66만3264원(시중은행 평균 예금금리 1.96% 적용)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다.
같은 돈을 새마을금고
시중은행처럼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보호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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