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무줄 공시가격 논란 ◆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가격 인상폭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잇따르고 있다. 공시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 전년 대비 변동률, 인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예측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현행법은 매년 전국의 50만필지 표준지를 선정해 감정평가사가 평가·산정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처럼 국토부가 구두 개입을 통해 표준지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면 조세 부담이 급증하고 건강보험료 상승, 복지급여 수급 자격 상실 등으로 저소득층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토지뿐 아니라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강효상 한국당 의원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할 때 직전 연도 공시가격의 1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냈다. 박덕흠 한국당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