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거래소는 22일 하루 동안 아시아나항공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는 풍문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이 22일 오후 6시까지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면 매매거래는 재개된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이 시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을 관리종목에 편입하고 매매거래 정지를 그대로 유지한다.
아시아나항공이 실제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감사의견 '의견 거절'은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될 뿐 아니라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도 있다. 감사의견 '한정'을 받는다면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만 매매거래는 재개된다.
단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곧장 퇴출되지는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한 번의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인해 상장사가 증시에서 퇴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유예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안에 적정 의견을 받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내년에 적정 의견을 받은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면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관계자는 "의견 거절을 받더라도 최근 금융위에서 제시한 방안대로 1년간 퇴출은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회계법인과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가 끝나면 감사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위해 1500억원 규모 영구채를 발행하는 재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부 조달 자금을 활용해 차입금을 감축하고, 운용리스 회계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에도 대응하기 위해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자발적으로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CJ대한통운 보유 지분과 금호사옥 등 비영업 자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단기차입금 비중을
[전경운 기자 /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