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대상 3.7배로 급증 ◆
정부가 고가 주택을 소유한 '집부자'로 보는 기준이자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가 도입된 후 한때 "나도 종부세 한번 내보는 게 소원"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유행했다. 상위 1~2%를 타깃으로 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려면 강남의 중대형 주택 정도는 보유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젠 상황이 변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1주택)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이 최근 10년 동안 3.67배로 늘어났다. 상위 1%, 강남 아파트가 타깃이라던 종부세 '그물망'은 집값 급등세 속에서 강북 아파트를 대거 끌어들인 것은 물론이고 이젠 지방 아파트까지 속속 포함시켰다.
24일 매일경제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빌라) 공시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 초과 주택이 2009년 5만9989가구에서 올해 3.67배로 급증한 21만9862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2014년 4만7779가구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을 기점으로 늘기 시작해 2016년 6만4638가구로 증가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공급규제 정책은 시장을 더욱 자극해 집값을 급격히 끌어올렸다. 현 정부 출범을 전후해 2017년 9만2192가구, 작년 14만807가구, 올해 21만9862가구로 매년 무서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자료를 살펴보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 중 5만8213가구(97.04%)가 서울에 집중됐다. 이 밖에 경기(1638가구·2.7%) 부산(57가구·0.1%) 대구(24가구·0.04%) 등에서 극소수 공동주택만 '9억원 기준'을 넘어섰다. 상위 1~2%를 타깃으로 한 부유세라 불렸던 이유다.
하지만 지금은 '그물망'이 훨씬 넓어졌다. 올해 서울은 20만4599가구를 기록해 비중이 93.06%로 줄어들었다. 대신 경기(1만168가구·4.62%) 대구(3356가구·1.53%) 부산(1270가구·0.58%) 등에서는 9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이 큰 폭으로 늘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 9억원이면 시세로 13억원 정도인데, 옛날 같으면 서울에서 소수의 전문직이나 고소득 연봉자가 보유한 주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러나 이젠 강북과 수도권 요지 주택도 가격이 치솟으면서 보통 직장인 사이에서도 종부세가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종부세 부과 기준이 10년째 변동이 없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09년 1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중위 값은 4억7666만원이었는데 올해 1월에는 8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이 서울은 강남에서 강북으로, 전국으로 보면 서울에서 부산·대구 등 대도시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자칫 부자 증세가 아니라 보편 증세가 될 수 있는 만큼 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