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기 위한 지분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월 인터넷은행특례법 시행으로 은산 분리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카카오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심사를 거쳐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 가진 대주주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60영업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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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