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신생 벤처기업의 조기 정착과 유망 벤처기업의 유치, 지역별 특성화 사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일선 시·군 15곳에 벤처빌딩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벤처빌딩은 민간 소유 건물을 임차하거나
완공된 벤처빌딩은 시·군이 관리권을 갖게 되며, 해당 지역의 신규 벤처기업이나 지역 특화사업 관련 기업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입주해 일정 기간 생산활동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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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생 벤처기업의 조기 정착과 유망 벤처기업의 유치, 지역별 특성화 사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일선 시·군 15곳에 벤처빌딩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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