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국토부] |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지자 전국 전수조사를 한 것이다.
전국 282개 단지에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되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함께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최장 10년의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국토부는 불법행위(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규제지역(투기과열등)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공급(신혼부부등)분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신혼부부 등)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한다. 일반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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