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서울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올해 탈세가 의심돼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대상이 된 거래의 신고가격이 모두 2천억여원에 달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과열지역 자금조달계획서 통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대상으로 세무서에 통보한 서울 부동산 거래 건수는 총 180건, 신고가격은 2천31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탈세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점검합니다.
서울 25개 구는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합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사유가 발생한 구는 18개였습니다.
신고가격 기준으로 보면 강남구가 678억원(33.4%)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 277억원(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라며 "현재 과열지구에 집중된 점검을 전체 부동산 거래로 확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