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국내 산업 자본 최초로 은행 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렸다. 현행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2대 주주가 되겠다며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 기간이 60일 이내인데다 이미 금융위가 지난 7월 카카오 대주주 승인을 내준 점을 감안하면 이른 시일 내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한투지주는 "한투지주가 '5%-1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29% 지분(총 '34%-1주')을 갖는 내용의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지난 11일 금융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카카오는 지난 7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분율을 현 18%에서 34%로 확대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된다. 기존 한투지주 보유지분 50% 가운데 16%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카카오뱅크의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전 심사 결과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주 배정 기준이 내달 5일 현재 주주구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전에 승인 심사가 나오면 카카오뱅크가 34%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 유상증자를 주도할 수도 있다.
앞서 한투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카카오뱅크 지분을 50% 이상을 갖지 못할 경우 1년 내에 이를 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숙제를 풀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다. 당초 주력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나머지 지분인 29%를 넘기려 했지만,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채권금리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벌금형이 확정돼 지분 10% 초과 주주가 되기 어렵다. 인터넷은행특례법상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서다.
이번에 승인 신청을 낸 한투밸류자산운용은 한투증권의 100% 자회사이긴 하지만, 모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직접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앞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논리가 이번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법제처는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른 데 대해 "김 의장이 직접 인터넷은행 지분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직접 주식을 보유하는 카카오 법인만 심사하면 된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이 이번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당시 법제처는 금융위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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