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검찰이 무자본 인수·합병(M&A)과 바이오 종목 불공정거래에 대한 합동 조사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정책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이 참여하며 지난달 말 개최됐다.
통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치는 금감원 조사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 통보와 수사 순으로 이뤄진다. 관계기관들은 무자본 M&A와 바이오 종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함께 대응하는 방향을 택했다.
김진홍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M&A 인수 주체와 인수자금, 담보 제공 등에 관한 허위공시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단기 차익실현 목적을 위한 시세조종도 여기에 포함된다.
금감원 조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무자본 M&A는 총 34건이 적발됐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 교란 행위자들이 거둔 부당이득은 약 3000억원에 달했다. 무자본 M&A는 기업사냥꾼이 사채업자나 저축은행 등에서 자금을 빌려 상장사를 차명으로 사들이는 걸 뜻한다.
이들은 신약개발 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와 관련된 주가 급등락, 이에 따
[강우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