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Pixabay] |
최근 주주총회을 소집한 많은 기업들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섀도보팅 전면 폐지 후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991년 도입된 섀도보팅(Shadow Voting)은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들의 투표권이 참석 주주들의 투표비율을 따라 반영되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하지만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이용돼 주주우선 경영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12월 폐지됐다.
섀도보팅 폐지 후 이렇다 할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상장사들은 당장 주총 성사 여부마저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가까스로 주총 정족수를 채웠다 해도 감사 선임 안건은 또 다른 난제다. 이른바 '3%룰'에 따라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총에서 보통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2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감사 선임은 3%룰에 따라 최대주주 3% 외에 나머지 2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총에서 감사(또는 감사위원) 선임이 불발된 상장사는 149곳에 달한다. 주총에서 소액주주들 참여가 저조해 부결로 이어지는 것이다.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적잖은 부담이다.
감사 선임도 문제지만 당장 주총 불발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총을 앞둔 상장사들에게 소액주주들은 귀한 몸일 수밖에 없다. '힘 있는 개미'의 역할도 부각되며 상장사들은 소액주주 설득에 나서는 게 불가피하다.
온라인 전자투표를 호소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적정 참여율을 보장 받기도 쉽지 않다. 직접 주주를 설득하려 해도 임직원들이 영업활동을 뒷전으로 미루고 전국 각지에 분포한 주주들을 일일이 만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부득이하게 의결권 수거, 수임 대행 전문기업을 기용하기도 한다.
의결권 수임 대행 업체 로코모티브 이태성 대표는 "지난 3월 정기주총 시즌이 지난 후에도 의결권 수임 업무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졌다"며 "그 중에는 감사 공백을 겪다가 임시주총을 소집한 기업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섀도보팅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