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이 장기 고객들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은행권에서 퇴직연금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수수료 면제가 포함된 퇴직연금 수수료 전면 개편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우선 퇴직연금 누적 수익이 '제로(0)' 이하인 고객은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다른 금융사가 퇴직연금에서 손실이 나면 펀드로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또 금융권 최초로 은퇴 이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고객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운용관리와 자산관리로 구분되는데 이 중 자산관리 수수료만 받겠다는 것이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