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으로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전체의 1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남 3구에 15억원 초과 물량이 많아 이번 대책이 서울 강남을 집중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이 전국에서 자사 시세의 일반 평균가 기준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집계한 결과, 총 22만2000여 세대로 전체 조사 세대의 2.5% 수준이며 이 가운데 95.9%가 서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은 발표 다음날인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을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20%로 축소된 상태다.
리브온 관계자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라는 고강도 규제를 통해 '15억원'이 초고가 주택과 고가 주택을 나누는 잣대가 된 셈"이라며 "앞으로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전액 현금으로 매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중에서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15억원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다. 구별로 초고가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강남구내 아파트 가운데 70.7%가 15억원을 초과했다. 이어 서초구는 66.0%, 송파구 48.4%가 15억원을 넘는다.
용산구 37%, 양천구 17.4%, 종로구 12.8%, 광진구 9.1%, 마포구 8.0% 등 강북도 15억원 초과 대상이 적지 않다.
이번 대책으로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로 축소되는 9억 초과~15억원 미만 아파트도 서울 기준 21.5%에 달했다. 9억~15억원 사이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주담대가 가능하다.
리브온 관계자는 "9억원 초과분의 LTV가 20%로 하향 조정돼 대출한도가 줄었지만, 15억원까진 주담대를 통해 집값의 32~40%에 해당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현금으로 사야하는 초고가 아파트 대신 대출이 그나마 나오는 고가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9억 초과~15억원 미만 아파트는 강북에도 상당수 포진해 있어 강북도 이번 대책으로 인한 대출 타격이 만만찮게 됐다.
이 중 성동구가 56.1%로 가장 많았고, 광진구가 52.9%, 중구 46.1%, 마포구 45.4%, 용산구 45.2% 등의 순으로 주로 강북 인기지역에 몰려 있다.
경기권은 전체의 3.2%가 9억~15억원 미만 아파트로 조사됐다. 성남시 분당·판교신도시 일부 단지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기 분포돼 있다.
재건축이 활발한 경기도 과천은 9억원 이하가 3% 뿐이고, 9억초과~15억원 미만이 78.2%, 15억원 초과도 18.8%에 달한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시세 15억원이 넘더라도 대출 규제가 없다. KB부동산 리브온 시세 기준으로 비규제지역 중에서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남 위례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 우동과 남구 용호동 주상복합 2개 단지에서 전용면적 165㎡이상 대형 평형이 1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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