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해당 증권사와 임직원들이 계좌명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실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엄중한 제재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는 기관경고를 그리고 굿모닝신한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 등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256명의 해당 임직원은 정직과 감봉 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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