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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기존주택 구입자금을 오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분양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팔아야 하는 기존 주택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대출됩니다.
20년 상환조건으로 가구당 최대 2억 원까지 연 5.2%의 금리로 대출할 수 있으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연 4.7% 금리로 우대해 줍니다.
<한성원 / han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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