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증권사들의 콜머니 차입규모가 확대되면서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따르면 이사회가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며, 회사는 최소 반기에 한번 이상 유동성 위기 상황을 분석해 이사회 등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회사의 자금조달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조달처, 수단, 만기 등을 다변화하는 한편 일별 콜머니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100% 이내에서 이사회 등이 자체 설정,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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