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란’ ‘박상원’ ‘목포’ ‘자은도’ ‘박상원 사고’ ‘박상원 루머’
고 김화란의 남편 박상원 씨가 실형을 면하게 됐다.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서 박상원은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상원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헤아려주어 감사드린다. 오늘 판결을 두고도 가족과 지인들은 항소를 권하고 있지만 법정 다툼을 이어갈 자신이 없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원은 지난 9월 18일 고 김화란과 함께 전라남도 신안군의 자은도에 차를 타고 펜션으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박상원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김화란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에 대해 ‘보험금을 위해 아내를 죽음으로 내
김화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화란, 남편 박상원이 집행유예 받았네” “김화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상원, 다행히 루머 해명 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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