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그림을 자신이 그렸다며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며 조 씨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모자를 눌러쓰고 색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가수 조영남 씨가 법원에 들어섭니다.
▶ 인터뷰 : 조영남 / 가수
- "(심경이 어떠세요?) 결과를 봐야죠 뭐."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송 모 씨 등 2명에게 그림을 대신 그려달라고 한 뒤 일부 덧칠만 하고는 자신의 작품이라고 팔았습니다.
조 씨의 이름을 달고 모두 21점의 그림이 팔렸고, 조 씨는 17명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림을 판 것을 유죄로 보고 조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작품 제작 과정에 조 씨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고령임에도 활발히 창작활동을 한 것으로 믿은 대중과 구매자를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수를 두는 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한 조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와 대작 작가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고 해당 작품들이 도제관계에서 제작된 것도 아니라며 조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재판부는 또 선고에 앞서 이번 재판이 예술계에서의 창작 활동과 작품 거래에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