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제시'는 일종의 행정지도로, 재허가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소위를 열어 '뉴스데스크'가 공청회 개최 횟수를 '몇백 회' 등으로 불명확하게 보도했는데, 횟수와 근거 등을 제시할 경우 정확성을 기해야 하고 인터뷰 대상을 균형 있게 선정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방송심의소위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보도한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미디어 관계법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한 '뉴스 후'와 '시사매거진 2580' 등 MBC의 다른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