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9일 올해 첫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문화가 있는 날과 해당 주간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1161개의 행사가 예정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4년 1월 29일 이후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문화 사업체들과 함께 할인, 무료 입장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월 전국 각지에서 예정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같은 주간인 오는 2월 2일까지 총 1161개에 달한다.
이번 문화가 있는 날에도 멀티플렉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전국 주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다만 할인 혜택은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만 적용된다. 이날 오후 7시에 열리는 프로배구 V-리그 경기의 경우에도 비지정석에 한해 초등학생 이하 동반 가족에게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조선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 등 문화재는 무료 개방한다.
대전과 경기도 구리에서는 2020년을 여는 음악회가 열린다. 29일 대전 관저문예회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대전시립합창단의 '관저문예회관 신년음악회'와 경기도 구리아트홀에서 진행되는 구리시립합창단의 '경기도 문화의 날 행복 콘서트'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연극, 뮤지컬, 무용 등 공연 시설을 비롯해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전시 시설에서 할인 및 무료입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 시설도 있다. 자세한 혜택과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참여 시설은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올해 문화가 있는 날부터는 17개 시도 모두가 자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지난해는 14개 시도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울러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참여 프로그램'도 전년 33개에서 올해 42개로 확대한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참여하기 힘든 직장인들에게는 '직장문화배달'이 유용하다. 직장문화배달은 예술가들이 직접 근무지로 찾아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직장문화배달 사업으로 음악 공연이 열린 바 있다. 올해부터는 문화 소외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공단에 입주해 있는 직장 등의 경우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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