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도록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택지개발지구 등의 사업 시행자가 더 많은 개발이익을 내려고 용적률을 높이고자 할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등 용적률을 제한받는 지역에서 이를 사들이게 되고, 이 지역 주민 등은 재산 피해 등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4일 용적률 거래제도 도입 세미나를 열고 대부분 전문가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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