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부당하게 판매하는 행위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65세 이상 노인 5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문판매, 효도관광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노인은 응답자의 11%가 넘었습니다.
구입자 가운데 29%는 사업자의 구입 강요 행위를 경험했고 22%는 기만적 판매행위, 31%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 전용 소비자고발창구의 신설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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