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조합원이 사망하면 유족은 노사로부터 최대 1억 원에 이르는 상조금 명목의 보상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이 사망할 때 일반 조합원의 급여에서 1인당 1천 원을 떼어 사망 조합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전체 조합원이 4만 5천 명을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사망 조합원 1인 기준으로 4천50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며, 여기에 상해보장보험금을 더하면 사망 보상금은 1억 원 가까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