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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등 일반약을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 모 씨 등 약사 66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권한이 복지부에 있으며, 이같은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약사들은 지난해 8월 의약품의 의약외품 변경은 오남용 등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