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사전 신고 없이 항공기를 지연 또는 결항하는 항공사는 최고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됩
국토해양부는 공항별로 항공기 지연과 결항의 정당한 사유와 사전신고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처분 할 계획입니다.
현재 1천만 원인 과징금 상한선도 5천만 원으로 올려 항공사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국내선에 먼저 적용하고 국제선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부터 사전 신고 없이 항공기를 지연 또는 결항하는 항공사는 최고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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