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서 계산하려니, 미처 몰랐던 부가세나 봉사료가 추가로 붙어서 당황했던 경험. 아마 한 두 번쯤 있으실 겁니다.
내년부터는 메뉴판에 소비자가 최종 지불하는 가격을 표시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호텔 음식점 메뉴판입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음식값 외에 부가세와 봉사료가 별도로 책정돼 있어 계산할 때는 20%가량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식당의 4만 1,000원짜리 연어구이를 먹으면 부가세와 봉사료를 합해 4만 9,610원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부가세나 봉사료를 합한 금액을 메뉴판에 표시하지 않은 채 계산할 때 청구하는 '얌체' 메뉴판이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고기는 100g당 가격으로 써야 합니다.
1인분 200g에 1만 원이라면, 앞으로는 100g에 5,000원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자신들이 정한 1인분 중량의 가격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내려 소비자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cem@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