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우리 기업 코오롱과 미국 듀폰의 소송에서도 '1조 원 배상과 20년 판매금지' 판결을 내리면서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미국의 빗나간 애국심이 법원을 앞세워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것일까요.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삼성전자에 이어 화학기업 코오롱인더스트리도 미국 기업과의 소송전에서 완패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지방법원은 코오롱이 미국 기업 듀폰의 기술을 무단 도용해 방탄섬유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진 코오롱의 제품은 군과 경찰용 방탄복에 쓰이는 '아라미드' 섬유로, 미국에서 팔린 물량은 30억 원 어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배상금액은 판매액의 300배가 넘는 1조 원입니다.
▶ 인터뷰 : 조진남 / 코오롱인더스트리 부장
- "미국의 일개 지방법원이 어떤 권한을 갖고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당사는 집행정지가처분 등 모든 법적 대응을…."
삼성전자가 애플에 패한 데 이어 코오롱도 패하면서 한국 기업의 미국 법원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형성된 보호무역주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 법원에 소송이 걸려있는 다른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 법원에 한국 기업이 당한 소송은 117건.
삼성전자가 43건, LG전자가 31건으로 가장 많고, 팬택과 하이닉스, 현대자동차도 10건 안팎의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미국이 법원을 앞세워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 차단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들의 특허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