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사기 문자를 보내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키는 '스미싱'에 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스미싱 피해를 당한 박 모 씨의 결제액 25만 원을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체, 게임회사가 연대해서 배상하라고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해당 업체들이 이를 이행하기로 해 향후 유사한 배상요구에 대한 업계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기 문자를 보내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키는 '스미싱'에 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