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무통장입금으로 물건을 사려다 파밍 사기에 걸려든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하려고 결제창 내 '뱅킹'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후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가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A씨의 통장에서 250만 원을 빼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진례 기자 / eeka2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