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유아·아동용 의류 14종에 대해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염료를 사용하거나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해당 기업은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교환해줘야 합니다.
[ 정수정 기자 / suall@mbn.co.kr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유아·아동용 의류 14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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