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건물 6만 8천여 곳의 냉방온도는 26도로 제한됩니다.
특히, 호텔과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지정된 476곳과 공공기관은 에어컨을 30분 단위로 번갈아 꺼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내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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