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6년 만에 가입자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적은 돈을 내면서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의 압류를 법으로 금지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지원 제도입니다.
전석봉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지난 6년간 소상공인 만 8천여 명이 공제금을 받았다"면서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금지급액도 89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