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가벼운 교통사고 부상도 경찰에 신고해야만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현재는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이 가볍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국토교통부가 가벼운 교통사고 부상도 경찰에 신고해야만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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