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으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 빨간 불이 켜졌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돌려받고,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이상범 기자가 세제 개편에 따른 세금 절약, 이른바 세테크 전략을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할인이나 부가 혜택으로 요즘 웬만한 씀씀이에 빼놓을 수 없는 신용카드.
하지만, 연말정산을 생각한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더 낫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15%에서 10%로 줄어들어, 체크카드 소득 공제가 신용카드의 세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봉의 25% 이상을 카드로 쓰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만큼 신용카드를 먼저 쓰고, 나중에 체크카드를 써야 합니다.
10년 전 8억 원에 사서 지금 15억 원이 된 서울 강남 아파트를 팔려면 내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내년까지 최대 80%까지 해주지만, 2015년부터 최대 60%로 낮추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합수 /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내년 안에) 매도 수요가 발생한 사람들은 적절하게 이 시기를 활용해서 세테크 측면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또 성인 자녀에게 3천만 원 이상의 고액을 증여할 일이 있다면, 내년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가 면제 한도를 내년부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여윳돈이 있으면 금융소득에서 별도로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고위험.고수익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세금을 아끼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영상편집: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