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거부 움직임엔 단호한 입장보였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종부세 등 보유세가 정상화되고 양도세가 실가 과세되면 다주택자들의 보유주택이 매물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관서장 화상회의에서입니다.
인터뷰 : 전군표 / 국세청장
- "다수 주택보유자들의 주택이 일부 매물로만 나와도 신도시 2개에서 3개를 짓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낮은 보유세 등 세금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에 대해서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의 종부세 납세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 전군표 / 국세청장
- "일부 성실한 신고를 방해하거나 납세거부를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엄정히 대응하시실 바랍니다."
종부세를 만드는 과정에서 헌법학자들도 참여해 이중과세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은 더욱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김수형 / 기자
- "양도세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을 지는 의문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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