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992년부터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에 선적된 컨테이너에 대해 20피트짜리 1개당 2만원씩 부과해온 지역개발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컨테이너세는 부산시가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징수해 왔으며 그 규모는 1조1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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