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이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의 유통마진 협상을 이끌어내면서 내년 사업의 유통망 문제도 한시름을 덜었다.
한독과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16일 기존 유통마진 6%에서 8.3%로 2.3% 포인트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상승분은 금융비용 1.8%, 정보이용료 0.5%를 포함하고 있다.
그간 도매협회는 약국 금융비용 1.8%와 카드 수수료 2% 등 총 8.8%의 유통마진을 요구하며 불매운동과 시위 등의 방법으로 한독을 압박했다. 이에 한독은 기본 유통마진율을 정보이용료 1.5%를 포함하는 6.5%로 인상하고 현금 결제시 1.8%의 추가 마진을 보장하는 등의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협회가 재차 거부해 갈등이 깊어졌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양측 모두 부담을 느꼈고 이에 한독과 도매협회 모두 한발 물러난 유통마진율 8.3%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도매협회가 제안한 마진율 보다는 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한독이 향후 한독테바, 태평양제약 등 새로운 사업 확장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협조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다소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독이 도매협회의 제품 유통정지로 인한 실적 부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도 빠른 협상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한독 관계자는 "이미 선주문한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유통정지로 인한 실적 피해는 크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번 합의는 제약사와 도매협회 사이 서로
한편 도매협회는 16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한독의 의약품 유통 중지를 해제하고 합의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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