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이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새해부터 바뀌는 기업관련법을 김명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 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된 모든 기업은 증권집단소송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증권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 등 부정을 저지른 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내 이기면 피해를 본 나머지 주주들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집단 소송에 휘말려 문을 닫거나 상장이 폐지되는 기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근로환경면에서는 우선 주 40시간 근무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늘어납니다.
올 7월부터는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고용주로서는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할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밖에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는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기관은 현장조사를 거쳐 에너지 손실요인을 발굴해 개선책을 제출하게 됩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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