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 태풍 피해자 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 실적이 6만9천여건으로, 지난 2005년 연간 5만8천여건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정 지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납부의무 면제대상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하면 별도 청구 없이도 납부액을 환급해주는 등 납세편의 제도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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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 태풍 피해자 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 실적이 6만9천여건으로, 지난 2005년 연간 5만8천여건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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