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32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조달청이 2009년 2월 공고한 인천광역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한화건설을 낙찰자로,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각각 참여하기로 합의했으며 미리 정한 투찰가를 제시해 한화건설이 낙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용 설
공정위는 공사를 낙찰받은 한화건설에 28억9000만원, 들러리를 선 코오롱글로벌에는 3억4000만원 등 총 3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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