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개 업종으로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입니다.
또 이들 기업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들 기업에 단기 경영자금과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을 융자하고 기술과 경영 등을 컨설팅해주는 방식으로 구조조정 내지 업종 전환을 지원하게 됩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모두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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