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협정문 전체가 해당되지만, 현재까지 양측간 확인작업이 진행중인 관세양허안과 서비스 투자 유보안,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는 확인작업이 끝나는 대로 추가로 비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협정문에 대한 한미간 법률 검토작업이 진행중이어서 향후 일부 문안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협정문이 영문인데다, 컴퓨터 상으로만 열람이 가능하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1명 외에 전문가 입회는 금지돼 협상 내용을 검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