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농업인들에게 농번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재해공제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해공제 중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사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피해에 대해
특히 올해는 사망 또는 80% 이상 노동력 상실의 경우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 보상금이 2천500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입원비 지급액도 하루 만8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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