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이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 때문입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올해로 계획된 비축용 임대주택 5천채를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석동 재경부 1차관은 임대주택법 개정이 하반기로 미뤄질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석동 / 재경부 1차관
- "하반기에 법안이 처리되면 하위규정 개정과 임대주택펀드 설립 등 후속조치에 시일이 필요해 연내 착공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차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임대주택법 개정이 미뤄질 때의 대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이후의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김석동 / 재경부 1차관
- "내년 이후 연간 5만호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임대주택펀드 설립 없이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30평형대의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 논란도 해명이 있었습니다.
2017년까지 계획된 3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중형급의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50만호를 공급하는 것은 다양한 임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적절한 물량배분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김 차관은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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